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경주신라컨트리클럽(이하 본 회사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GYEONGJU SILLA COUNTRY CLUB CORPORATION'이라고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 운영
2. 관광관련업
3. 부동산 임대업
4. 조경업
5. 기타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제3조(본점의 소재지)
본 회사의 본점은 경상북도 경주시에 둔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각지에 지점,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 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대구광역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신문, 포항시내에서 발행하는 경북일보, 울산광역시내에서 발행하는 경상일보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과 주권
제5조(주주의 자격 및 권리 의무)
① 본 회사 설립시의 주주는 경주조선컨트리클럽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로서 조선 C.C 인수추진위원회가 정한 출자금을 납입한 자에 한한다.
② 전항의 출자금을 납입한 자는 개인은 본 회사 주식 1주를 법인은 본 회사 주식 2주를 인수할 권리가 있다.
③ 본 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주주의 채권과 주식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④ 주주의 차입금이 추심명령 등에 의하여 반환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차입금이 다시 입금되는 날까지 주주의 권리의무가 정지된다.
제6조(발행주식의 총수 및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864주로 하고, 1주(壹株)의 금액은 일십만원(100,000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은 1주권으로 한다.
제8조(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의 수)
본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500주로 한다.
제9조(주금의 납입 및 지체상금)
① 인수한 주식에 대한 주금의 납입은 원화로 한다.
② 주식 인수인이 주금의 납입을 지체한 경우에는 납기일 익일부터 미납 금액에 대하여 1일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가산하고 최종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잃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신주의 발행 및 신주 인수권)
① 경주조선컨트리클럽의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 중 경주조선C.C인수추진위원회가 정한 출자금을 납입 완료한 자는 모두 평등한 비율로 신주를 인수 또는 양수할 권리가 있다.
② 경주조선C.C인수추진위원회가 정한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서, 그 납입 출자금 중 신주인수 또는 양수대금으로 사용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주주차입금으로 하고 회사의 해산이나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전까지는 회사에 대하여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1조(주식의 양도)
①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배서 또는 주주로 표기된 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②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본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그 양도대금과 동일한 금원으로 본 회사가 이를 양수하여야 한다.
④ 전항 단서에 의하여 본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 소각이나 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2조(주권의 재발행)
구주권에 갈음하여 신주권의 발행을 청구하는 주주는 다음 서류를 첨부 하여 본 회사 소정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권을 분실하였거나 식별하기 곤란할 정도로 주권이 훼손된 경우에는 제권 판결의 원본 또는 사본
2. 주권 손상의 경우에는 그 주권
3. 주권 분할의 경우에는 해당 주권
제13조(명의개서)
①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다음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배서에 의한 경우에는 주권
2. 위임에 의한 양도인 경우에는 위임장과 주권
3. 상속, 유증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주권 및 취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원의 지위 양수증 및 주식양도자의 주식 전환금을 제외한 납입금 반환청구권 양수증
② 본 회사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명의개서 대리인은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제14조(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 질권의 등록과 그 말소를 청구하거나 신탁 재산의 표시 또는 그 말소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질권 설정 당사자 쌍방이 기명 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주주의 신고사항)
① 주주, 등록 질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주소, 성명과 인감을 본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주, 등록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내에 가주소 또는 한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대리인을 정하여 본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은 미리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를 태만히 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본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수수료)
본 회사는 명의개서, 주식의 양도 등 필요한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①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부터 그 결산에 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나는 날까지와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그 총회가 끝날 때 까지는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질권에 관한 등록 및 그 말소를 정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기준일의 2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주주총회
제18조(주주총회의 종류 및 소집)
①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 소집한다.
③ 발행주식 총수 3/10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는 소수주주의 소집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2주 이내에 소집 않기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청구한 소수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해태하거나 유고시에는 이사회 운영규칙이 정한 직무대행자 순으로 소집 하며, 전항의 경우는 소집 요구한 주주의 대표가 소집한다.
⑤ 총회의장은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의1(총회의 의장)
주주총회 의장은 당해 주주총회를 소집한 자가 된다. 다만, 주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임시 의장을 선임하여 의사를 진행한다.
제19조의2(소집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예정일 2주일 전에 각 주주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2주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일자에 신문공고, 모사전송, 전화 등의 방법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개최 장소, 개최 일자와 시간 및 회의목적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주주총회는 미리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20조(의결사항 및 정족수)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다음 사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직접 출석투표 방식”의 정관 변경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4/5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2.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1/2 이상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1/2 이상의 양수
3. 회사의 자산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채무부담
4.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위탁경영,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5. 골프장의 구조나 시설에 관해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사항의 결정
6. 이사, 감사의 해임
7. 합병, 분할, 해산, 청산 및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 절차
8. 자본감소
(이익 잉여금 처분에 의한 주식소각)
9.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제21조(의결권)
①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주주는 본 회사에서 송부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총회 시작전까지 의결 내용이 밀봉된 상태로 본 회사에 도착하여야 하고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총회시작 24시간 전에 그 위임장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22조(회의록)
회의록은 회의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서명 날인 하여 본점에 보존?비치한다.
제 4 장 임 원
제2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회사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이사 8인 이상 12인 이내 (대표이사 제외)
3. 감사 2인 이상 3인 이내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 직원 중 전무, 상무를 둘 수 있다.
③ 직전 대표이사를 명예회장으로 한다. 다만 명예회장은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④ 대표이사는 상근직으로 한다.
제24조(임원의 임기)
①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하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이사와 감사는 동일직위로 본다.)의 임기는 3년으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60일 이내에 아래 제25조 및 제25조의 2의 방법으로 보선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이사회 결의로 보선을 아니할 수 있다.
③ 전항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임원의 임기가 재임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전에 끝날 때는 그 총회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발행주식 총수의 3/10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선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5조(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와 감사는 본 회사 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후보로 등록한 자 중에서 전체 주주가 직접투표에 의한 선거방법의 의결권행사로 다수 득표순으로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수의 주주대표이사와 감사를 선출한다.
② 이사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획정된 선거구별로 등록한 후보 중에서 당해 선거구 주주가 직접투표에 의한 선거방법의 의결권행사로 다수 득표순으로 선거구별로 정한 수의 이사를 선출한다.
③ 전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선출된 임원은 전체 주주총회에서 일괄 인준한다.
④ 선거구 및 선출이사 수는 다음과 같다.
경주지역선거구 3명, 포항지역선거구 3명, 울산지역선거구 3명, 기타지역선거구 2명
⑤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는 의결권행사가 가능한 본 회사의 주주(법인주주는 대표자로 등기된 자)이어야 한다.
⑥ 임원후보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수의 의결권행사가 가능한 주주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다만, 이사 후보는 당해 선거구 주주로부터만 추천 받아야 한다.) 법인주주는 선거공고일 현재 등기된 대표이사가 추천권을 가지며 추천주주의 수는 의결권의 수로 계산한다.
1. 대표이사 후보: 50인~100인
2. 이사 및 감사 후보: 30인~50인
제25조의 2 (선거방법 등)
① 전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의결권의 행사는 전 주주가 투표소에 출석하여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전항의 투표는 주주가 7일간 투표소에 출석하여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인주주의 투표수는 의결권의 수로 하며, 투표권은 당해 법인의 대표가 행사한다.
④ 후보로 등록한 자의 수가 선임할 임원의 정수와 같거나 미달 될 경우에는 당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를 하지 않고 전원을 임원으로 선출한다.
⑤ 주주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선출된 이사와 감사의 수가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임원의 최소정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보선 한다.
제26조(임원의 임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회사를 대표하되 일상적 업무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 없이 업무를 집행할 수 없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 의결로 이사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③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계속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표이사는 본 정관 제20조 제2항의 주총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회계 및 업무를 조사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며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고 및 시정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⑤ 정기감사는 년1회 실시하고 수시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다. 다만, 수시감사는 감사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의1(임원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재임중인 자도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주주의 자격을 잃은 자(주주법인의 그 대표직을 상실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집행유예인 경우 과실범과 행정법규 위반자는 제외한다.
5. 임원선거 공고일 현재 주주의 지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법인주주의 경우 대표자로 등기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고 시설이용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
6. 본 회사에 재산상손해를 끼치는 범죄로 유죄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자.(형이 실효된 경우를 포함한다.)
7. 임원선거 공고일 현재 본 회사 주주 및 회원의 권리가 제3자에 의해 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자.
8. 전문경영인 대표이사에게는 전 제3호, 제5호, 제7호의 적용을 제외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27조(소집)
①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소집할 수 없거나, 소집을 거부하면 감사가 연장자 순으로 이를 대신한다.
② 소집통고는 회의개최 1주일전에 회의목적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등기우편으로 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과 그에 제출할 의안
2. 중요한 사업의 계획, 수정 및 심의
3. 예산안 심의 의결(제20조 제2항 제5호와 관련된 예산은 제외) 및 결산안 심의
4. 정관 개정안의 심의 및 각종규칙, 규정의 제정과 개폐
5. 자본의 차입 및 자본 증가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
7. 소송제기와 화해
8. 주식의 양도, 신주의 발행 및 처리
9.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10. 지점, 사무소의 설치 및 폐쇄, 자회사의 설립
11. 기타 본 회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② 이사회 의결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당해 사항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명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제29조(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상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와 위원회 결의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 결의하거나 대표이사가 우선 집행하고 사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록)
이사회와 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2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본 회사는 임원의 공정한 선임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선거관리위원 선임에 있어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선임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후임자 선출전에 임원 선거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임원선거 종료시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⑤ 선거관리위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선거의 임원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⑥ 본 회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선거관리비용의 지급, 주주명부 폐쇄, 주주명부 제출, 직원의 파견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⑦ 후보의 자격, 등록 등 임원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⑧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⑨ 본 정관 제26조의 1, 제40조 제2항은 선거관리위원에게 준용한다.
제 7 장 골프장 이용에 관한 규칙
제33조(골프장 이용규칙의 제정)
① 주주의 골프장 이용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골프장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 하여야 한다.
② 골프장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정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전제로 하여야 한다.
가. 골프 부킹권의 어떠한 특례도 인정하지 않는다.
나. 명예회원제도를 둘 수 없다.
다. 명예회장 1인 이외의 회장, 고문 등의 직위를 둘 수 없다.
③ 골프장 이용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는 골프장 이용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다.
제 8 장 재 정
제34조(회계년도)
① 본 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회사 설립 년도는 설립일로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통상적인 업무 집행과 예산 지출은 승인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다.
제35조(회계방법)
① 회사의 회계장부의 기장과 기록의 유지 및 회계처리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회계처리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 보관한다.
② 회계 및 재무기록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자 또는 영문을 병기할 수 있다.
제36조(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① 대표이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에 다음의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당해 사업년도 결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일전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는 이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일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년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 및 동 부속서류
2. 사업년도 손익계산서
3. 사업(영업)보고서 및 재산목록
4. 이익준비금과 이익배당금에 관한 사항
5. 이익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6. 그 외 재무제표 규칙에서 정한 사항
②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이에 대한 감사 의견서를 첨부 정기주주총회 개최 2주일 전에 본 회사의 본사에 비치하여 공람하게 한 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신문공고 하거나 전자공시 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기 총수익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이월 손실금의 보전
2. 법정 준비금의 적립
3. 임의 적립금
4. 임의 상여금
5. 주주 배당금
6. 후기 이월금
제38조(이익 배당금의 지급)
이익 배당금은 금전 또는 주식으로 하며, 당해 결산기 말일 현재의 본 회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39조(이익배당금의 소멸시효)
배당금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제40조(보수)
① 직원의 보수와 상여금은 매년 지출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실비를 보상할 수 있으며 상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제41조(재산관리)
① 회사의 재산은 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총회 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장 부 칙
제1조(경과규정)
① 제24조 제1항은 제9대 주주대표이사 및 제6대 이,감사의 임기부터 기산한다.
② 이 정관의 개정시 공동대표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고 일시공동대표이사는 사임된 것으로 한다.
제2조(상법의 적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결의와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3조(신주의 배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12.18.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조선컨트리클럽 정 회원으로 총회가 정한 금액을 추가 납입한 367명에게는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 각 1주씩을 우선 배정한다.
제4조(내부규정)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 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5조(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등)
본 회사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제6조(시행일)
본 회사의 정관은 창립총회 성립 익일부터 시행한다. (2001. 5. 26)
이 개정 정관은 주주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2. 3. 26)
이 개정 정관은 주주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3. 5. 7)
이 개정 정관은 주주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4. 3. 31)
이 개정 정관은 주주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5. 1. 31)
이 개정 정관은 주주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6. 5. 22)
이 개정 정관은 주주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7. 3. 30)
이 개정 정관은 주주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1. 3. 25)
이 개정 정관은 주주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3. 3. 29)
이 개정 정관은 주주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7. 3. 30)
이 개정 정관은 주주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1. 3. 25)